[the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것을 놓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박수칠 때가 아니"라며 사법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사법부는 윤석열은 버리기로 했지만,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 판결 등에서 보듯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이다.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는 필요 없다는 여론을 만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조 대법원장의 불법한 행위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한 결과일 뿐이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위'를 삭제하는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조 원장은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의 전례 없는 갈라치기 정치로 내란 격퇴 연합이 무너지면서, 민생 개혁과 사법 개혁이 유예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벌이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 회복은 '역풍'을 두려워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풍'에 맞서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