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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주와 비거주를 가리지 않고 14억원으로 공제액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곧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만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세금 아니겠느냐"며 "정부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특히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요구한 만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2028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추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이 11월 말 통과된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고위당정 안건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악화하자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 수정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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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강북구 등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공제 기준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9년부터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사실상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