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쟁-부동산세제]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일부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만간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며 세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곳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기본공제액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실거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비거주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추가 수정론이 제기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역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에도 종부세 개편을 놓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5일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도 쟁점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금액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제도를 전제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비거주와 거주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손보고 페널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