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대로 했다"…일반인 기절시킨 조폭 출신 유튜버, 합의해도 실형?

"대본대로 했다"…일반인 기절시킨 조폭 출신 유튜버, 합의해도 실형?

이은 기자
입력 2026.11.07 08:5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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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전직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주동자와 공범들의 예상 처벌 수위를 전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생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전직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주동자와 공범들의 예상 처벌 수위를 전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생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전직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주동자와 공범들의 예상 처벌 수위를 전망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통해 이 사건의 수사 경과와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36)를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B씨 등 3명도 상해방조와 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인 20대 남성 C씨를 초대해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와 맨손 격투를 벌이다 목 조르기 기술을 사용했다. C씨가 손으로 A씨의 몸을 두드리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C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A씨는 C씨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리며 "한숨 재워라"라고 말한 뒤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C씨를 들어 스튜디오 한쪽으로 옮겼다.

조 변호사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등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촬영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초 합의된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이 행사됐고,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며 안 하려 했는데 위세와 위력을 보여서 촬영을 강요해 12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본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지난달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라며 유죄 판결 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징역 5개월에 상해죄가 추가돼 경합범 가중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안팎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씨의 예상 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이 앞서 예상했던 징역 4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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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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