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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차단… 3번 적발 땐 1년간 이용 제한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의카드'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부터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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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던 사업 1년 지나 재기하면 또 '창업 인정' 해준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창업자의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계한 '2023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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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조희대 '패싱 제청', 김건희 풀어주려는 꼼수 아닌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김건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의 '패싱 제청' 역시 김건희 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검에 의해 김건희 주가조작을 봐주려 한 검사 5명이 줄기소됐다. 모든 의혹의 열쇠인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며 "대법원은 3심 선고일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해 무기한 연기시켰다. 최근 10년간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 전합 회부된 사건은 김건희 사건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심 선고 후 119일째 지연 중으로 특검법상 6. 3. 3 신속재판 원칙은 진작 위반됐다. 오는 10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합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가 임명돼 '윤석열·조희대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건희 무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공소단계에서는 '검찰'이, 공판단계서는 '대법원'이 이어 김건희를 봐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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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빵집 잡았지만 착한 병원 '날벼락'…가업상속공제 개편 명과 암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꼼수 감세' 문제를 짚으며 관련 제도의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제도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렸는데 이번에는 문턱을 다시 높였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205개 업종 중에서 72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사망자)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바꿨다. 사후 관리 요건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요건을 강화해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1997년 당시만 해도 공제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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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도매 되고 꽃은 안된다?…꼼수 막은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들쭉날쭉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소 모호한 적용 기준이 불만을 키웠다는 평가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대상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05개 업종 중 727개 업종이다. 지금은 대·중분류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장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 달리 일부 '꼼수 상속'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된 주요 업종은 병원, 약국, 마트,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다. 이밖에 상증세법에 나열되지 않은 세세분류 기준 478개 업종이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제외 방침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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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묘수'인 미래대응기금, 국회엔 '꼼수'…상시추경·쌈짓돈 논란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묘수'인 동시에 국회 입장에선 '꼼수'로 평가되면서 논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사실상 '상시 추경'을 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단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2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세입 측면에서 새로운 재원이 생기고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 재원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라고 설명한다. 지금처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선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편성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복잡한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 '상시 추경'의 물꼬를 트는 배경엔 추경 편성 때마다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반복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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