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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진 찍다 남편 내연녀에게 맞아" 고소했지만…법원 "무죄", 왜?
불륜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남성의 아내 B씨(3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종아리와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차량 문을 닫아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폭행했다고 봤다. B씨는 당시 자신의 남편과 A씨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B씨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A씨를 고소할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남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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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접점 넓히는 李대통령…입법계절 앞두고 '성과형 엔진'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및 의원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결속에 나선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역량을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하려는 행보다. 기계적 통합이 아닌, 정책을 함께 다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성과형 당정청'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새 대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와대 '큰 그림' 제시, 與 민심 반영해 '보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23일 고위당정협의회는 이 같은 구상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당정청은 이날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보완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의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은 높이는 정부 안에 대해 거센 비판 여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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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대통령, 노웅래에 이제와 '미안하다'…공소취소 빌드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와서 드라마 (제목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 전 의원에 대해 밝힌 입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이유로 총선 공천 컷오프(배제)를 받은 것에 대해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에 노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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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조율? 헌법 어디에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충돌을 빚은 것을 두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고,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고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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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의원님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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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로 2명 들이받고 "목격자인데요"…경찰에 거짓말 친 40대 실형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씨(42·여)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10. 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후 A씨보다 먼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오른쪽에 멈춰 섰고, 약 30초 뒤 현장에 도착한 A씨 차량이 B씨와 C씨의 다리 부위 등을 다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다리 부위가 외상성 절단되는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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