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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복수하려 여성 납치·살해…28명 '살생부' 만든 살인마 "사형 내려라"[뉴스속오늘]
11년 전 오늘인 2015년 8월24일, 전과 22범 김일곤(당시 48세)이 경기 고양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극에 이용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으며, 첫 시도가 실패하자 보름 뒤 충남 아산시의 한 마트에서 또 다른 3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불을 지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변호인 선임도 거부하며 끝까지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던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 복수 상대는 남성, 실현 도구는 여성?…마트서 납치 시도━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해 5월 초 도로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였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던 김일곤은 차량 통행 문제로 20대 남성 K씨와 멱살잡이를 했는데, 본인만 5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사건기록을 통해 K씨 집과 직장을 알아낸 김일곤은 석 달간 총 7차례에 걸쳐 그를 찾아가 사과와 함께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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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빵집 잡았지만 착한 병원 '날벼락'…가업상속공제 개편 명과 암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꼼수 감세' 문제를 짚으며 관련 제도의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제도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렸는데 이번에는 문턱을 다시 높였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205개 업종 중에서 72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사망자)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바꿨다. 사후 관리 요건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요건을 강화해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1997년 당시만 해도 공제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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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도매 되고 꽃은 안된다?…꼼수 막은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들쭉날쭉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소 모호한 적용 기준이 불만을 키웠다는 평가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대상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05개 업종 중 727개 업종이다. 지금은 대·중분류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장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 달리 일부 '꼼수 상속'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된 주요 업종은 병원, 약국, 마트,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다. 이밖에 상증세법에 나열되지 않은 세세분류 기준 478개 업종이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제외 방침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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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 그만" 대리기사 뺨 때린 60대…"형사 처벌 여러번" 결말은?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B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특정 정당을 계속해서 비난했다. 이에 B씨는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B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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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진 찍다 남편 내연녀에게 맞아" 고소했지만…법원 "무죄", 왜?
불륜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남성의 아내 B씨(3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종아리와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차량 문을 닫아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폭행했다고 봤다. B씨는 당시 자신의 남편과 A씨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B씨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A씨를 고소할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남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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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넘어간다니" 꺼림칙한데...중국 접근 'NO' 논란 지운 이 회사
━차주는 동의했지만 운전자는?…커넥티드카 속 '개인정보 사각지대'━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진화하면서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주행정보도 급증했지만, 개인정보 동의 체계는 여전히 차주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차주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을 수 있어도 차주가 아닌 운전자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다. △원격 제어 △음성 인식 △AI(인공지능) 서비스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 기능이 제공된다. 자동차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 보니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게 된다. 완성차 제조업체는 각자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두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문제는 계약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발생한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한 건 차주인데 수집하는 데이터는 실제 운전자로부터 나오다 보니 괴리가 발생하는 것. 부부나 가족이 같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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