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경준 사건'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인 만큼 이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회장은 자신의 네 딸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물려줬다. 우 수석의 아내 등은 2008년 부친 사망 후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상속세 때문에 우 수석의 자택 등은 2009년부터 국세청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샀다. 당시 넥슨은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지어 일부 직원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무렵 넥슨은 이미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다.
넥슨은 이 땅을 1426억원에 매입하고 1년 4개월 뒤 다시 1500억여원에 매각했다. 취·등록세 등을 감안했을 때 넥슨이 이 거래로 3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우 수석의 부인 등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넥슨코리아를 운영하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49·구속)과 대학 동창이다. 진 검사장과 우 수석 역시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평소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대표와 대학 때부터 절친한 관계였던 진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이 우 수석의 문제를 해결해 준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당시 넥슨 주식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수석과 넥슨 측은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의 해명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는 내용에 일부 다른 점이 발견됐다. 우 수석 측과 넥슨이 이 부동산에 대해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우 수석이 총괄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우 수석이 언급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 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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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임검사팀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치권에서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임검사팀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 수석이 넥슨에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승진을 도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