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5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29일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전두환 손자 '택배 상하차' 생계...직업병 고충 '삼혼' 이계인, 아내와 별거 중...혼자 사는 이유 "집 앞에서 성행위" 영상 속 남자...발리 공항서 잡혔다 현실판 '파묘'...황석정, 1000평 농장서 '2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