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기자수첩]"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한정수 기자
2026.09.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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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보거나 직접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 사건을 처분하면 됐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 등의 몫이다. 기록이 오고가는 데만 며칠 걸리는데 20일 안에 보완수사와 기소까지 마칠 수 있을까. 기간 내에 기소를 못 하면 애써 구속한 피의자는 자유의 몸이 된다.

일각에서는 구속은 예외적 수단인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구속은 형사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일단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재범과 보복 범죄를 예방한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피의자를 제도적 지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면 피해자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제 한 달 남았다. 얼마 뒤면 정치권의 표현대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문제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논의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구속 사건 처리 같은 그나마 예상이 되는 구멍부터 최대한 메워야 한다. 미처 상상 못 했던 허점도 분명 등장하지 않을까. 72년간 이어진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데 문제가 한 두개만 있겠나.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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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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