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대출, 또 대출...부모 생활비 보낸 남편, 되레 '이혼 요구', 왜?

몰래 대출, 또 대출...부모 생활비 보낸 남편, 되레 '이혼 요구', 왜?

류원혜 기자
2026.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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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활비 때문에 아내 몰래 대출받은 남편이 장모로부터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부모 생활비 때문에 아내 몰래 대출받은 남편이 장모로부터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부모 생활비 때문에 아내 몰래 대출받은 남편이 장모로부터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다. 반면 아내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A씨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장모는 별다른 연락 없이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아왔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 부모에게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A씨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아내가 화를 낼까 봐 이 역시 알리지 못했다.

결국 대출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A씨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장모는 A씨에게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고,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며 "집 전세보증금은 우리 엄마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엄마가 계약자니까 빈손으로 나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대출받았는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냐. 과거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 있다. 오히려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출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대출이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고, 도박이나 사치 등이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됐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장모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과 반성문 작성 강요로 모욕을 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모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폭언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딸 부부의 전세보증금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 상황에서 사위의 부당한 소비를 의심해 간섭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결혼 당시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정된다"며 "장모의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은 납입자가 누구든 계약자가 배우자로 돼 있어야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계약자는 장모, 피보험자는 아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A씨가 결혼 전부터 본가 지원을 위해 받은 개인 대출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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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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