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피해 봤지만 MC몽 품기로"...김민종, 고소 취하

"넉 달 피해 봤지만 MC몽 품기로"...김민종, 고소 취하

박다영 기자
2026.09.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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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기했던 고소를 지난 9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C몽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 용서를 구한 만큼 김민종은 후배의 사과와 진심을 받아들이는 한편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김민종은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격려의 뜻을 전했고 오해와 갈등을 매듭지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고소 취하는 그동안 김민종이 입은 피해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이번 일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민종은 "지난 넉 달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후배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보다 사람을 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도박 모임인 일명 '바둑이'가 존재한다며 연예계에서 김민종이 가담해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등에 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민종은 허위 주장이라며 MC몽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MC몽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김민종을 언급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오해를 풀었다. 앞으로 저와 관련해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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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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