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지시로 수사망 피했던 대부업 총책, 조직원 자백에 덜미

위증 지시로 수사망 피했던 대부업 총책, 조직원 자백에 덜미

최문혁 기자
2026.09.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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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총책 있다" 자백한 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조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해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의 지시로 조직원들의 변호를 맡아 허위 증언을 유도한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우만유)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44)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A씨와의 공모 사실을 자백한 다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부업체에 명의를 대여해준 C씨(37)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당초 C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원 5명을 모집해 채무자 161명을 상대로 총 1130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7억원 상당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1년 조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A씨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2023년 9월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조직원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이들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와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며 조직원들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조직원 가운데 2명이 위증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공판 검사에 "A씨가 총책"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에 "A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각자 단독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처럼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A씨의 범행을 자백할 것을 우려해 변호사인 B씨를 조직원 전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7~8월 번복된 진술을 토대로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6일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와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조직원 5명을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A씨가 불법 대부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억원에 대해서도 추징해 피해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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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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