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빼돌린 한우를 헐값에 팔아치워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한 축산조합에서 한우 유통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06차례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한우를 빼돌려 마트와 식당 등에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긴 뒤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23억원 넘는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2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