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서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된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반대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녹취록, 1억을 받았다는 날짜의 남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제시했다.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것이고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1억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보좌관(남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부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말하는 중 훌쩍이는 모습도 보였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