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세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대학 측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불합격 처리 등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지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을 마친 뒤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을 활용했다고 인정했다.
연세대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휴대금지 물품(전자 및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감독관들은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도 진행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이 시험지를 나눠준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 같다"며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안경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한 것"이라며 "이번 논술을 앞두고 감독관 사전교육에서 스마트 안경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