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표절 아냐" 판결...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아일릿, 뉴진스 표절 아냐" 판결...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김서현 기자
2026.10.14 09:3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어도어 부대표 2명 함께 송치
법원, 앞선 판결서 "표절 인정 어려워"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또 기자회견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에 관여한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표절 의혹은 앞선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서현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