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항문에 에어건 쏜 업주..."삽입은 안 했다" 잡아뗐지만

외국인 직원 항문에 에어건 쏜 업주..."삽입은 안 했다" 잡아뗐지만

채태병 기자
2026.10.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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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60대 업체 대표 A씨가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60대 업체 대표 A씨가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삽입하고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의 허리를 누른 뒤 에어건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하고 약 7초간 공기를 주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 내부에 약 10㎝ 길이의 구멍이 생기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C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기고 정수리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노동자 D씨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에어건을 피해자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던 중 항문 방향으로 분사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촉각에 의해 에어건 삽입을 느낀 이상 이를 추측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 내부에 10㎝ 길이의 천공이 발생했으나 항문 부위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에어건이 항문에 삽입된 상태에서 공기가 분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이후 A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고 급여에서 병원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B씨는 에어건 사건 이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C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협박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C씨가 합의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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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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