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정원의 34% 못 채워
전산망 등 업무 환경도 미비
경찰 등 합류속 융합도 과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이 정원의 3분의2 수준으로 출범한 데다 사건처리에 필요한 전산기능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다.
특히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것을 막고 검찰 출신 중심의 조직에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수사문화를 만드는 일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 청장은 가장 먼저 인력충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수청의 현재 인원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정원보다 974명이 부족하다. 중수청은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충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이 기존 사건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가 연말이면 끝난다"며 "중수청은 이후 수사가 필요한 소관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 추가 충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를 안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직통합도 과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 중심으로 출발한 조직에 경찰과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면 업무방식과 경력도 다양해진다"며 "후보자가 특정 출신이 선호부서에 몰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출신과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채용 이후 보직과 승진에서 해당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전산망과 업무환경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의 시설·장비 등 물적 기반은 60~70%가량 갖춰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접수·배당·이첩이 가능하지만 사건처리 기능은 준비가 부족하다. 종이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관사건이 몰리는 상황에서 수사서류를 출력하고 공소청이 다시 전자기록으로 변환하는 등 추가 작업이 이어지면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책임까지 분산되는 일을 막는 것도 과제다. 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해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반복되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김 청장은 청문회에서 책임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담당 수사관이 송치 이후에도 기소여부와 재판결과까지 살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보완수사의 진행상황과 장기 미제사건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판단할 평가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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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도 있다. 앞서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의 수사개입 시도, 사건배당 변경사유, 수사팀 교체경위 등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수사지휘와 인사결정의 이유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