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리고 입원도 거부…결국 숨지게 한 친모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리고 입원도 거부…결국 숨지게 한 친모

윤혜주 기자
2026.10.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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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머니투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머니투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직후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하고 입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흘 뒤 아이의 상태가 악화하자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다음 날 오전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과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망을 용인하면서 병원에 늦게 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의 머리를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도록 때린 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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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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