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4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 송파구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의자 김모씨(26)가 과거 병역법을 위반해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군포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과 2024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8번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6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김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후 복무 이탈을 반복하고 군사교육 소집에도 응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지에 여러 차례 무단결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소하고도 병무청과 부대 간 인도인접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2024년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 주택에서 자기 장모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또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해당 야산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아내를 무시한 상태로 인근에서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전 흥신소를 고용해 처가 구성원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다는 유족 측 진술에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약 4시간 전부터 장모 자택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점, 흉기를 여러 개 준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은 현재 계획·보복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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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음주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