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첫 재판..."한국, 재판관할권 없다"

'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첫 재판..."한국, 재판관할권 없다"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16 14: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 전 교수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 전 교수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서윤)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탄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의 유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워싱턴DC에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설령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인식이나 비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재판 직후 "미국 헌법과 국제 사법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 시민인 내가 한국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최근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다.

탄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5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탄 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했다.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이후 경찰은 탄 전 교수를 조사한 뒤 지난 7월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달 16일 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탄씨가 기소되자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탄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