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고 폭행까지 한 남편...도망치듯 이혼, 돈 한 푼 못 받은 아내

바람피우고 폭행까지 한 남편...도망치듯 이혼, 돈 한 푼 못 받은 아내

류원혜 기자
2026.10.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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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키우며 가정을 지켰지만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키우며 가정을 지켰지만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키우며 가정을 지켰지만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하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다. 재혼이었던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데려왔고 A씨는 자신이 낳은 자녀와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 맞벌이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는 대부분 A씨의 몫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직장 후배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녀들을 생각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더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남편은 합의서를 쓴 지 이틀 만에 상간녀에게 연락했다. 2주 뒤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A씨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승진 시험을 준비하느라 날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술을 마신 채 자녀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전혼 자녀에게 "네 친엄마 아닌 건 알고 있냐"고 물으며 상처를 줬다.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하루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남편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전남편은 자신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모른 척하고 있다.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벅차다"며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점과 이혼 후에도 A씨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미 성인이 된 남편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A씨가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온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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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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