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측, 법원에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측 '기피신청' 변수 전망…선고로 이어질 가능성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화해안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 의견을 확인한 뒤 화해권고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의원 측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화해안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와 양측의 화해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배 의원 측은 재판부에 "국민의힘이 2월13일 결정한 당원권 징계를 철회한다면 그렇게 (화해안을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도 "화해권고안을 제출하면 저희가 (징계 철회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 측이 제출한 화해안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측 의견을 추가로 확인한 뒤 화해권고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변수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당일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시 선고는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되지만,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재판 과정도 아니고 결심 다 끝나고 억지를 부린다"며 국민의힘의 기피신청을 비판했다.
선고로 이어질 경우 앞서 나온 가처분 결과는 배 의원에게 유리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이미 국민의힘의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배 의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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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재판부는 배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적절한 심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본안 판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은 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자체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담당 재판부도 다르다. 이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징계 절차와 수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나 증거를 제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신의 SNS에 비판 댓글을 쓴 사람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일이 발단이 됐다. 이후 배 의원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