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이 내년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국민참여 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인 내년 1월11일 오전엔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단은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같은 날 오후 공소청의 공소 요지 진술 등 본격적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같은 달 22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이 열리며 매 공판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재판부는 같은 달 12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택된 증인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당초 공소청 측에선 110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같은 달 20일 증인신문을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증인이 예정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공소청 측은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두 사람에 대해 각 30분씩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가능할 경우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게 해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에게 제공된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 공소청의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던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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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등에 관한 논의가 1년 넘게 지속돼 준비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