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 의결
실버론 사업예산 85억원 증액…"연말까지 사업 중단없이 지속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부합하는지를 따져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처분을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갖고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총 3차례 이뤄졌다. 3차 개정안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뼈대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예외적 보유·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금위가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과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찬성한다. 또 국민연금은 회사가 주주총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시, 사유의 합리성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에 대한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찬성한다. 예외는 모두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부합해야한다.
기금위는 또 지난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 기금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이 지속되도록 사업 예산을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은 연말까지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실버론은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만5446명을 대상으로 6297억원을 지급했다. 상환 대상 5019억원중 93%인 4984억원이 상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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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관계자는 "연금수급자 중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며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안정적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하에 주주로서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