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재판이 시작됐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이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내용을 공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아가 전 전 대변인은 포고령 공보에 관여한 시점에 국회 및 선관위에서 있는 폭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일 전 전 대변인이 이를 인지했다고 해도 이 행위가 과연 부화수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대변인은 박 전 총장에게 전화해 "장관이 포고령 하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언론에 빨리 릴리즈 해야한다. 서명해라, 서명해야 언론 공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공소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전 전 대변인이 박 전 총장 등을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에 포고령을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오는데, 박 전 총장이 기재된 것이 맞냐"며 "박 전 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오기 아니냐"고 했다.
또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한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행위에 대한 기재를 하려면 시간이 특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이 모 대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왜 적었냐"고도 지적했다.
이외에 특검팀은 박 전 총장과 국방부 공보 실무자였던 김모 대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