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4명중 1명은 정신질환 의심자
사회복지·보건의료 차원 안전망 시급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된다. 정신질환 의심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절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4시10분쯤 동대문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과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진단받았으며 강도살인과 사체손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출소했다.
이는 인천 흉기난동사건 피의자인 최충락(59)과 유사한 특징이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최충락은 살인미수를 포함한 전과 10범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특히 최충락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한 달여 전인 지난달 9일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최충락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경찰은 최충락의 정신질환을 고려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최충락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압박을 받았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흉기범죄 피의자 중엔 정신질환 의심자가 많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공공장소 흉기범죄 307건 중 정신질환 의심 피의자 범행이 74건(24.1%)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의심자 범죄를 순찰강화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인천 흉기난동사건 하루 뒤 열린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에서 행정입원 활성화, 정신응급 인프라 확충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이유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순찰과 단속을 늘린다고 누가 가방에 흉기를 넣고 다니는지 알 수는 없다"며 "정신질환자 범죄는 형사사법체계가 아닌 사회복지나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