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변해 아내를 위협하고 가게 소유권까지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당시 남편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남편은 신혼집이 전처와 살던 집이라는 것도 나중에 털어놨다. A씨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난 일은 덮고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집 근처에 네일샵을 열었다. 취미생활까지 포기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남편은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오토바이나 외제차를 타고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렸다. A씨가 "휴일만큼은 함께 보내자"고 해도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
남편은 점차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외박하는 날도 잦아졌다. 한번은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영상통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대신 휴게소에서 찍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확인해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었다.
의심이 커진 A씨는 남편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있었다.
외도 사실을 들킨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 네일샵에 찾아와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내 줬으니 가게도 내 것"이라고 주장했고, 소리를 지르며 "요즘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결국 친정으로 피신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 망신 주고 싶은 걸 참고 있다"며 "처음 가게를 차릴 때 남편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후 대출받아 그 돈을 모두 갚았다. 가게를 지키고 남편 위협에 법적 대응할 방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외도는 이혼 사유"라며 "외도가 드러난 뒤 반성하기는커녕 압박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남편의 유책성을 더 무겁게 만든다. 법원은 유책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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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이 인테리어 비용을 보탰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가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A씨가 대출받아 전액 갚았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갚지 않은 돈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기여분으로 반영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맞벌이로 가계에 기여한 반면 남편은 동호회 활동과 고가 장비, 외제차 등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지출해 부부 공동재산을 줄였다"며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사용 범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입증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하고 비공개 처리를 신청하는 등 안전성을 갖춰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3자에게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상간녀가 직접 촬영해 남편에게 보낸 영상이라 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