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면담했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전날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공소청은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현재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
당시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중앙공소청은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옛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공소청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해당 비서관의 전 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