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에서 의사가 환자의 장기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기는 장면이 등장해 충격을 준 가운데 실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의사가 받게 될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지난 17일 SBS 금토드라마 '닥터X' 4회에서 등장한 이른바 '환자 장기 낙서' 사건이 소개됐다.
계수정(김지원 분)은 응급 수술 도중 환자의 간에서 'D.N'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이는 15년 전 해당 환자를 수술했던 나대일(장승조 분)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은 흔적이었다. 나대일이 이 환자의 수술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온 배경에 과거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2013년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영국 외과의사 사이먼 브럼홀은 그해 2월과 8월 간 이식 수술 도중 수술 기구를 이용해 환자들의 간 표면에 'SB'라는 글자를 새겼다. 크기는 약 4㎝에 달했다.
브럼홀의 엽기적인 행위 또한 다른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럼홀이 이식한 간이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수술을 맡은 한 의사가 환자의 간에서 이니셜을 발견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브럼홀은 영국 법원에서 폭행 혐의로 1만 파운드의 벌금과 1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도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었는지 보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배성환 변호사는 "우리 법에선 몸에 상처를 내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며 "간 표면을 태워 조직을 괴사시킨 거라면, 아무리 얕더라도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니셜을 새기는 건 환자가 동의한 수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