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정치의 과잉, 구멍난 안전③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전자발찌나 접근금지라는 예방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발생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2021~2024년까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총 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3회 △2022년 1회 △2023년 1회 △2024년 1회 위반했다. 최충락은 이같은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충락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였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을 어기는 위험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추가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최충락의 위험 징후는 이뿐만 아니다. 사건 한 달여전엔 칼을 든 채 병원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흉기를 지구대에 임시 보관 조치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충락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통지했지만 전자감독 관리 등급 상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건 아니었단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4단계( △1대1 △고위험 △집중 △일반)로 나뉘지만 최충락은 두번째로 낮은 '집중' 등급에 머물렀다.
최충락은 범행 발생 1시간 남짓 전에는 담당 보호관찰관과 대면 면담 및 식사까지 했다. 그러나 최충락의 추가 흉기 소지 여부나 범행 의도를 잡아내진 못했다.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다보니 범행 징후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우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성우는 이를 총 9차례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했다. 김성우는 피해자인 아내의 출퇴근 시간을 짐작해 기다렸지만, 정작 아내는 김성우가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징후가 사전에 감지됐음에도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국가 안전망이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 산하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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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호관찰관이 경찰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의심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할 의무가 없다"며 "적어도 전자발찌 착용자는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기관 간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인력 부족도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전자감독 인력은 521명이고 이중 감독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인력은 234명에 그친다. 감독 대상자는 약 4700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약 20명을 관리해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호관찰소의 인력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도 함께 해야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인천 흉기난동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