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도 앉을 수 없는 교통약자석..."수술했다" 말해도 '퍽'

아픈 사람도 앉을 수 없는 교통약자석..."수술했다" 말해도 '퍽'

류원혜 기자
2026.10.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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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영상=스레드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영상=스레드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23일 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밝힌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의 교통약자석에서 한 할머니와 시비가 붙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었다며 "할머니가 '노약자냐, 임산부냐'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며 동행한 남성도 남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할머니는 폭언과 함께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하며 A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할머니는 주먹질을 이어가며 "너 올리기만 해", "어디 건방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변 시민이 "왜 사람을 때리냐"고 제지하자 할머니는 "얘가 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A씨는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며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눈물만 났다"며 "회복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디서 손찌검하냐", "수술했다는데 배려해 주면 안 되나", "교통약자석에는 아픈 사람도 앉을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만 5세 이하 아동 동반) △부상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1980년 도입된 노약자석은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경로석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세대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노년 남성이 자리를 비키라며 끌어내는 모습이 확산했다. 지난 8월에도 노년 남성이 교통약자석에 앉은 남성의 이어폰을 빼며 자리를 요구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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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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