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화곡동 골목길서…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1심서 '실형'

대낮 화곡동 골목길서…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1심서 '실형'

박진호 기자
2026.10.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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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기 4년·장기 7년 선고
"현장 시민 도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지적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최문혁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최문혁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군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

홍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25분쯤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군은 사건 발생 전부터 A양 집 앞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홍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춰보면 범행 현장의 다른 시민의 도움이 없었을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살인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홍군 측은 선처를 구했다. 홍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홍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살인 고의가 명백했다"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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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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