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신나게 놀았는데" 멍 들어서 학대 신고→강제분리 된 사연

"아기와 신나게 놀았는데" 멍 들어서 학대 신고→강제분리 된 사연

이소은 기자
2026.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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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33개월 아기와 일주일째 강제분리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아기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33개월 아기와 일주일째 강제분리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아기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33개월 아기와 일주일째 강제 분리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아기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동학대 오해, 33개월 아기 일주일째 강제 분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발달센터 전문가가 '밧줄 놀이가 아이 발달에 좋다'고 해서 주말 동안 밧줄이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와 신나게 놀았다. 그때는 긴 바지를 입고 있어 당장의 멍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렇게 멍이 잘 생기는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소에도 아이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아빠와 공놀이나 풍선을 주고받다가도 넘어지는 등 활동적인 아이다. 그래서 '멍은 3일 정도 지나면 나아지겠지'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멍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으시길래 '하도 넘어져서 다 어디서 생긴 줄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가 차가 없어서 선생님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하다. 약 처방 받으면 비용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기를 본 의사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 아동학대로 보인다"고 신고해 아기가 시설로 격리된 것. 현재 A씨는 아기와 일주일째 강제 분리 돼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저는 학대를 하지 않았고 증거로 밧줄 놀이터에서 놀았던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아기를 빨리 돌려보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아이가 말이 늦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어른들의 오해로 분리된 이 상황이 오히려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9일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 월요일 법원에 가서 '아이 어리니까 돌려달라'고 항고장을 보냈다. 그런데 이 항고장이 대구에 도착해 판결 나기까지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모로서 무얼 할 수 있을까 무력감을 느낀다. 법이, 절차가 이게 최선이냐. 우리 아기가 불안할까 너무 걱정된다"고 글을 맺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33개월 여자아이가 밧줄 놀이터에서 밧줄에 올라타거나 매달리는 등 놀이를 하는 모습이 찍혔다. 아기 다리 곳곳에 검붉은색의 멍이 든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는 할 일을 한 건데, 참 안타깝다" "다리를 밧줄에 걸치고 놀아서 그런 것 같다" "33개월에 밧줄 놀이는 좀 위험해 보인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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