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담당할 주심이 김성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재상고심의 대상은 재산분할이다.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5%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재산분할액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항소심은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5%로 정했다. 또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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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이듬해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