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빌린 10대…음주운전하다 사고

단독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빌린 10대…음주운전하다 사고

나유영 기자, 박진호 기자
2026.10.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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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입건 예정

서울 강서경찰서 모습. /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 모습. /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

10대 미성년자가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공사장 울타리(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10대 A양이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보도에 설치된 공사장 철제 펜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A양은 습득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양을 불러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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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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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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