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변·모발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검출…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 적용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몰래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워진 틈을 이용해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내기골프 상대의 커피에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인지능력이 떨어진 틈을 타 7500만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명은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운딩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기를 요구해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접근해 고의로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미리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피의자들이 라운딩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했다. 이후 피해자의 인지·운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36홀 라운딩을 진행해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했다.
라운딩이 끝난 뒤에는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내기에서 졌으니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의료 처방 이력 분석과 전문의 자문을 통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증상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골프장 내 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는 모습과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등 명확한 역할 분담 정황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