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출 가능해요"…서민 3500명에 수수료 50억 챙긴 일당

"정부 지원 대출 가능해요"…서민 3500명에 수수료 50억 챙긴 일당

박진호 기자, 나유영 기자
2026.11.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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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혐의
경찰, 지난 4월 첩보로 수사 착수

압수수색 당시 업체 사무실 모습. /사진제공=서울 관악경찰서.
압수수색 당시 업체 사무실 모습. /사진제공=서울 관악경찰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일반 금융권 대출이 막힌 서민 수천명에게 대출을 불법 중개하고 수수료 약 49억원을 챙긴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대부중개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4명 포함해 총 5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일반 금융사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채무자 3481명을 상대로 466억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들의 경우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개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구조도. /사진제공=서울 관악경찰서.
범행 구조도. /사진제공=서울 관악경찰서.

이들은 대상자 모집부터 수수료 수취까지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대출 희망자 정보 수집은 '1차 콜업체'가 맡았다. 여러 텔레그램방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업체 영업팀은 자체 확보한 고객 DB를 통해 대상자들의 대부 의사를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대부 가능 여부를 조회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경찰이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수료 입금 정황과 연루된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범죄수익 가운데 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은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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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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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영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나유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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