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소장이 "차를 삐뚤게 세웠다"는 이유로 입주민 차량에 'X자' 모양의 흠집을 낸 일이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관리소장의 생계를 고려해 합의하려 했지만, 사건 이후 태도에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차량을 고의로 긁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어머니 차량이 훼손됐다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 속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는 X자 모양의 흠집이 남아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훼손한 사람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소장은 전날 다른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으며, 다음 날 지하주차장을 순찰하다 차량이 삐뚤게 주차된 것을 보고 홧김에 긁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이 평소보다 조금 삐뚤게 주차돼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차량을 훼손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약 1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에도 관리소장과 주차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했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를 교체하면서 출구 통로에 낮은 철제 봉이 설치됐는데, A씨가 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다 차체를 긁었다.
A씨는 구조물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에 사고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상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관리소장이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후 서로 대화 없이 지내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처음에는 관리소장의 생계를 생각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보인 태도에 결국 합의 의사를 거뒀다.
관리소장은 A씨가 합의 조건으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요청하자 "이해해달라"며 거부했다. 또 자신의 직책 유지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처럼 비쳐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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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에서 관리소장으로부터 "요즘 집에 잘 안 계시는 것 같더라"는 말도 들었다. A씨는 자신의 생활 패턴까지 아는 듯한 관리소장이 정작 어머니 차량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고도 이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의를 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입주민의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관리소장이라는 직책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재물손괴와 동일한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관리소장과 아파트 측에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