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잠들자 목 졸라 살해한 80대…징역 17년

아내 잠들자 목 졸라 살해한 80대…징역 17년

박다영 기자
입력 2026.11.05 19:2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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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아내가 잠든 사이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및 법의학자 소견 결과 교살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당시 피해자 신체 상태와 약물 복용 정황을 봐도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을 진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 2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자는 생에 마지막 순간 믿고 의지할 배우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70대 아내 B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아내는 적정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같은 날 오전 9시24분쯤 아들이 집에 찾아온 후에야 이뤄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숨이 멎은 B씨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A씨는 사건 후 곧바로 화장하고 유품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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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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