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38)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 인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9월 법원에 김 대표가 올린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와 게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