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범행 후 수면제 복용"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피의자 A씨에 대해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거주지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던 A씨는 이날 오전 퇴원해 1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으며, B씨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은평서는 전날 오전 6시40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위치값과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