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에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은 과거 몽키스패너로도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고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태권도장 하원 버스가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초등학교 4학년 아들 B군은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으며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인 누나 C양은 피를 흘리는 동생을 부축하며 내렸다.
당황한 A씨가 경위를 묻자 C양은 "태권도 관장님이 동생을 때렸다"고 전했다. A씨는 즉시 태권도장에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한 뒤 응급실로 이동했다. B군은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양이 촬영한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영상 속 관장은 B군을 향해 "야 이 씨XXX야", "미친X이네, 이거", "쳐 돌았어?", "장난하는 것 같아?"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손 내려라",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소리쳤다.
B군은 울먹이며 "아닙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관장이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 10여 차례 이어졌다.
관장은 운전석에 앉은 채 팔을 뒤로 뻗어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장은 B군에게 A4 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써 오라고 요구했으며,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원생들은 폭행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응급실로 찾아온 관장은 "훈육이 심했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장은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태권도장 규칙을 B군이 어겼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B군에 대한 폭행이 있었을 거라 의심했다. A씨는 "머리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네' 하는데 아! 아! 이렇게 (아픈) 표현을 한 번씩 했다. 그래서 그게 겨루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쳤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번 사건 이후) 애한테 물어보니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맞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B군은 몽키스패너가 사무실 서랍장 제일 밑칸에 있다며 보관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놀란 A씨가 인터넷에서 몽키스패너 사진을 찾아 보여주며 "이게 맞느냐"고 묻자 B군은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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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는 해당 태권도장에 각각 8년과 6년 동안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충격이고 배신감이 든다"며 "아들이 원형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관장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어른으로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학생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관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