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약품" 추천한 닥터나우…대법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BEST 약품" 추천한 닥터나우…대법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송정현 기자
입력 2026.11.08 09:2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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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선정해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전 대표이사 장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중과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장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닥터나우 앱에서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서비스는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해 효능·효과와 다른 환자들의 상세 후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닥터나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앞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직접 선택하고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서 소개하는 약품을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 중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신뢰(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닥터나우가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점과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닥터나우는 현재 문제가 된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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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산업부 송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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