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6차례 채용 공고를 낸 끝에 보건소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를 구했다. 신안군청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1일 보건소에서 근무할 시니어 의사 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한 60대 A씨는 오는 10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며 예방접종 예진,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안군은 지난해 2차례, 올해 들어서는 3차례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월급을 3300만원으로 파격 인상했고, 그 결과 지원자가 6명으로 늘었다. 3300만원은 주 5일 근무 시 나오는 세전 월급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급여 가운데 550만원은 정부 지원금이며 나머지 2750만원은 신안군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는 첫 공고 당시 1100만원이었던 월급에서 3배나 뛰어오른 금액이다. 앞서 군은 지원자가 없자 올해 초 월급을 13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했으나 그럼에도 지원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이 같은 파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의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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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서울구치소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특히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수용자와 분리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수용 공간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들의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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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 올랐던데…세입자 쫓아내기 미안" 보유세에 우는 집주인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게 된 집주인이 속내를 밝혔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세입자 쫓아내기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세입자분들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나는 또래 신혼부부신데, 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하니 2년 만에 쫓아내야 하게 생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싸게 준 우리집 전세는 세입자 분이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써서 사시게 하고, 나는 원래 친정 근처에 전세 구해서 자녀 양육 도움 받으며 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 실입주에 세입자분 퇴거 시켜야 해서 마음이 어렵다. 전세금은 반년 만에 2억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A씨는 "세입자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계약 초부터 언급하셨고, 당시만 해도 아마 실입주 안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거 빨리 말해줄수록 세입자분에게 도움이 되는거냐.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은지 조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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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엄마 20년 간병했는데..."본 적 없는 동생과 상속 분쟁"
20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외동딸이 장례를 치른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존재조차 몰랐던 배다른 동생을 발견했다며 상속 분쟁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외동딸인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암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났고, 상속재산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건물 한 채가 남았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자녀로 모르는 사람이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아버지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고모와 사촌들은 당시 아버지가 혼외자를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년 넘게 홀어머니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했는데,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산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며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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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 김민아 △대통령 비서실 파견 권영재 <전보> ▷과장급 △특수거래정책과장 김홍근 △국제협력과장 강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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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안내방송 귀여워" 반응 폭발...어린이들 마이크 잡았다[오따뉴]
안내방송을 입주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맡아 하는 아파트가 있어 화제다. 지난 5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외삼촌네 아파트 단지 공지는 여기 사는 아기들이 돌아가면서 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입주민 안내방송이 나오는 스피커를 찍은 해당 영상에는 일일 아나운서를 맡은 어린이의 목소리가 녹음돼있다. 이 어린이는 강아지가 남긴 배변을 그대로 두면 이웃이 밟을 수 있다며 배변 봉투에 담아 깨끗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복도 창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달라고도 부탁했다. 어린이는 방송 말미에 "서로서로 배려해서 우리 아파트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파트로 만들어보아요"라고 했다. 이어 자신을 이날의 일일 아나운서라고 소개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좋다.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꼭 실천해줄 것 같다" "아이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들으니 몽글몽글한 기분이 든다"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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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사무총장이던 시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받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감사를 무마했단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두고 2년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따낸 배경 등을 살피다 2024년 9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참여를 요청해 증축 공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해당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2~3월 감사단장 손모씨 등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공문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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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연락 안 돼"...함께 식사한 직장동료 폭행한 30대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직장 동료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성동구에서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인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를 찾아가 여자친구의 행방을 물었다. A씨로부터 "이미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을 들은 조씨는 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전신을 폭행했다. A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치아 뿌리가 손상되고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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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경찰청, 제도개선 논의
경찰청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찰과 법조계, 학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피해자와 학자,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차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제인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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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카니발 때문에…차량 4대 연쇄 추돌, 6명 사상
전남광주 서구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4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다쳤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전남광주 서구 화정역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달리던 카니발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연석에 부딪힌 뒤 중앙선을 침범했다. 중앙선을 넘은 카니발은 맞은편에서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승용차, 택시, 승합차 등 차량 4대와 차례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부딪힌 승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고, 승합차 탑승자인 30대 여성 1명과 어린이 2명, 다른 차량 탑승자 등 모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동승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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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전세금 못 받은 이승기..."이사 안 간다, 차가원 고소 계획"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세 계약 만료일에도 105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거주 중인 주택을 계속 점유하기로 했다. 이승기 측은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 법률대리를 맡은 윤용석 변호사는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곳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접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105억원 규모 전세금 분쟁과 관련해 형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은 지난 6일 "차가원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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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2심 실형 유지…수사외압·호주대사 범인도피 재판도 주목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사건에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1·2심 판결을 통해 연이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변경에 개입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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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사고 발생 막을 수 있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이 숨진 지 1115일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감소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작전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