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사랑해" 아내 불륜 증거...'이렇게' 모으면 합법

16년간 함께한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남성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되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는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며 말을 끊었다.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까지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자기야 사랑해', '주말에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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