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SNS 계정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고영욱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격했다. 지난 25일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의 '러닝 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관 없이 지금껏 그 좋은 러닝을 어떻게들 참고 있다가 갑자기 몰려나오는 거냐?"라고 적었다. 이어 "남들이 러닝을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남들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야 하는, 냄비근성 하나는 일등 국가"라고 비아냥댔다. 고영욱은 같은 날 자신의 방송 복귀 가능성과 SNS 활동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내 방송 복귀가 불가능한 건 이변이 없는 한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며 "이미 예전에 내 능력 이상의 과분한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누렸었고, 물론 개인적인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그냥 장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개들 똥오줌 치우며 일반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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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금지'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징계 기준도 세분화
경찰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적용 대상도 내부 직원에서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이 밖에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사건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등을 유형별로 나눠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사건 관련 외부인까지 넓어진다.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의 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따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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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닿았다" 실종 종결한 경찰...장미란씨 폰, 15시간 더 켜져 있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가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장씨 휴대전화가 최초 실종 신고 접수 후 15시간 동안 켜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을 나섰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 동거인이 처음으로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 장씨 휴대전화는 이로부터 15시간 뒤인 16일 오전 9시44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씨가 자택을 나선 뒤부터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나흘 동안 휴대전화엔 아무런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사건을 종결한 담당 형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장씨 실종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담당했다. 그는 실종 접수 2시간 만에 장씨 동거인에게 전화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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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마약·사이버범죄 등 공조 강화
우리 경찰이 르완다 경찰과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재외국민 보호, 치안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르완다 경찰청장과 '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양국 간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찰은 테러와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수사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외국민과 현지 진출기업 보호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경찰청은 르완다에 거주하는 교민과 정보통신기술(ICT)·건설 분야 기업인, 공적개발원조(ODA)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원 등의 안전을 위해 르완다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국 경찰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도 협력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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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또 우롱하냐" 청년들, 조롱 밈 쏟아냈다
정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겉모습만 대충 바꾸려는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롱성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고시원 방에 책상 대신 욕조가 설치돼 있는 모습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가 다수 공유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한 걸 조롱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 기준에서 고시원은 학습을 위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취사시설과 욕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원을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음 및 환기 문제와 협소한 면적 등 고시원의 근본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없이, 욕조 설치 규제 완화 등 현실성 부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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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사망·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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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대 떠받치는 이주노동자 매년 3000명 넘게 죽는다…"기본권 보장"
# 태국 국적 여성 A씨(26)는 식품공장에서 다짐육을 만들다 믹서기에 손이 끼어 한쪽 손목을 절단했다. 방글라데시 국적 로이 아지트씨(41)는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금속 부품을 연마하다 폐 기능의 40%를 잃었다. 또 다른 20대 방글라데시 국적 B씨는 플라스틱 가공업체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등뼈가 골절됐다. 경기 포천에서 만난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71)가 약 8년 동안 상담하며 접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례다. 김 목사는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직장 내 폭언·폭행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8년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설립한 뒤 포천 일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주거 실태를 알리는 등 인권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약 200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을 돕는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10여명이 함께 식사하고 노동 현장을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매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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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집·땅 뺏고, 지원금 1억 '꿀꺽'…활동지원사 일가족 4명 송치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활동지원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가족 관계인 A씨 등은 2023~2024년 지적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2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 약 2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실제 활동 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를 착수,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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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관' 지원 오늘 마감…검사 얼마나 지원했을까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청 인력이 얼마나 지원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지원을 받는다. 핵심은 초기 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검사의 지원 현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자리를 옮기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직함을 바꿔야 한다는 점, 검사는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10년 이하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급수가 떨어진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실제 앞서 준비단이 설명회를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은 수사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설명회에서 검사가 260여명만 참석한 것에 반해 수사관은 2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이 모두 신청할 지도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설명회 참석자는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 해서 한번 궁금해서 들어본 것이지 지원 의사는 실제로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 마감 시한이 임박하자 검찰 내부에서 지원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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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내달 시행…경찰, 국민 대상 '113 방첩신고' 홍보
경찰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나 기밀 요구 등 수상한 활동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국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 알리미'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방첩신고 번호 '113'을 알리는 홍보영상 3편을 공개하고 국민 신고를 독려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영상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한 영상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군 통신 내용을 엿듣는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직 군 정보 분야 관계자에게 접근해 처음에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다가 점차 군 관련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을 담았다. 요구를 거절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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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빼앗아 유흥비로 쓴 20대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빼앗아 유흥비 등에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경북 구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얻은 돈을 빼앗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과거 A씨가 다른 사건에서 형사 절차 지연을 꾀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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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고 또 협박 글…"전장연 살해" 테러 예고한 20대, 2심도 실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렸으나 선처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소속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3년 8월에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올렸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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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임신중절' 요구 진실공방..."낙태해" 말했다면 강요죄 될까?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말한 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권유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