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실수사에 경찰 '신뢰위기'…자체 개혁만으로는 한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자체 수사개혁에 나선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까지 불거지며 조직 전반의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만큼 단순히 사건별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휘·감독과 외부 통제, 현장 수사 관행까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 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가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내부 통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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