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에 관객들이 몰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붙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지만 영화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는 평일 아침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맥스관은 첫 상영인 오전 7시30분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전 좌석이 매진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취소표가 많이 나오는 첫 상영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취소표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맥스·4D 같은 특수상영관 인기는 관객수 감소 등 영화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두드러진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은 2022년 561곳에서 지난해 547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관객 수도 약 6%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매출은 4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3% 증가했다. 관객 수도 285만명으로 49% 늘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오디세이의 아이맥스 예매 경쟁도 치열하다. 전국 아이맥스관은 경기 판교점이 폐점을 앞두면서 26곳에 불과한 데다 위아래로 더 많은 장면을 담을 수 있는 1.43대 1 화면비를 갖춘 아이맥스관은 용산점이 유일해서다.
영화관에서 만난 30대 남성 김모씨는 "좋은 좌석을 구하려고 예매창을 수시로 새로고침한 끝에 겨우 표를 구했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있어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주로 챙겨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좌석에 관객이 몰리면서 암표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오디세이 아이맥스 티켓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저녁 9시30분 상영 티켓에는 10만원의 가격이 붙었고, 관객이 몰리는 토요일 인기 좌석은 14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영화 암표 거래를 직접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해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 구매하거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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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화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화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영화표를 대량 예매해 극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극장 측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상화 법률사무소 이로울 대표변호사는 "영화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영화비디오법에도 암표 제재 조항이 없다"며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시스템을 교란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순 있겠지만 극장이 일일이 대응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며 "영화비디오법에 관련 조항을 마련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